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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정신건강복지법) 2017년 5월 30일 이후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자에 의한 입소와 관련한 필요서류를 절차상 갖추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 **보호의무자** 1. 부모, 자녀, 배우자 2. 생계를 같이하는 친족  **필요서류** 1. 보호입원 신청서 2. 주민등록등본 3. 제적등본 4. 보호의무자 신분증 사본 5. 기타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  055-962-2071~2로 전화 바랍니다.